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·워킹대디에게 꼭 필요한 제도, 육아휴직 급여하지만 신청 절차나 지급 요건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, 조건, 지급 금액과 시기,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     

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✅ 육아휴직 급여란?

    육아휴직 급여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
    • 사업주 승인 하에 육아휴직 가능
    • 소득보전 및 경력 단절 방지 목적

    👩‍👦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요건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
    •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    •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    • 사업주의 육아휴직 승인 완료

    📌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음 (일부 예외 특례 존재)

     

    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사이트)

    2. 고용센터 방문 신청

    •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
    • 신분증 및 서류 지참

    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
    서류명 비고
  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(전자 제출 가능)
    통상임금 증빙서류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
    주민등록등본 자녀 및 가족 확인용
 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
    기타 요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 

    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

    • 통상임금의 80% 지급
    • 상한: 월 150만 원, 하한: 월 70만 원
    • 1~3개월: 80% 전액 지급
    • 4개월 이후: 50% 지급 + 30%는 복직 후 일시 지급
    • 맞돌봄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 200만 원으로 확대 가능

    ⏱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

    •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첫 지급
    • 이후 매월 1회 정기 지급
    •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

    🔁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

    • 최대 1년(12개월) 지급
    • 부부 모두 사용 가능 (각 1년)
    •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2회 분할 허용)

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     

    ❗ 육아휴직 급여 주의사항

    • 육아휴직 중 타 소득 활동 발생 시 환수 조치 가능
    • 복직하지 않으면 일부 급여 반납 대상
    • 퇴사 예정자, 계약종료 예정자는 지급 제외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1.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?
    → 네,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가능하며 곧바로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.

    Q2. 육아휴직 중 이직할 수 있나요?
    → 기존 사업장의 급여는 종료되며,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

    Q3. 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알바해도 되나요?
    →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급여 환수 가능

     

    👉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! :)

    반응형